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부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 없이도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서도 이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음.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상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 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