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보락 '보락자일리톨(원료)' 3개월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22 05: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보락의 '보락자일리톨(원료)'에 대해 1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보락은 원료의약품 '보락자일리톨(원료)(수입)'의 총 3개 제조번호(117040806, 117102107, 117110102)에 대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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