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위해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하라"
경실련 성명 통해 밝혀…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주장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04 16: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오늘 이뤄진 심의위 결과에 반발하며 상비약 품목확대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며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는데,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과 관련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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