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논의에서 보류로 미뤄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안'이 매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의학-한의학을 함께 논의해볼 만한 의미 있는 포인트라는 평가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김명연 의원 각각 발의)이 논의됐는데,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심사로 넘어간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장 분위기에 대해 "논의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도 있고, 큰 차원에서 '패키지 딜(Package Deal)'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안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그 정도의 개략적 이야기 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쟁점법안인 심의라 논의가 붙기 시작하면 (의료계-한의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려운 문제로, 국회에 결정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문제가 당장 통과돼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보다, 양·한방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해볼 수 있는 촉매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 의원은 "한방의료 문제는 역사성 문제도 포함하고 있어 단언할 수 없지만, 교육과정 문제들도 통합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도 넓혀가면서 양한방협진에 대한 국민 기대라와 각 업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율해가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의료기기 사용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분들도 이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한다기보다 끊임없이 관심을 촉발하고, 의료일원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한방의 긍정적 측면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와 함께 한의업계의 각성과 더불어 정부의 시혜적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짚어내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한의업계도 자체적 노력 등 활로가 필요하다. 젊은 층에서는 한의원을 찾는 적은 점 등 한의계 전체가 사양산업 느낌을 주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고 본다"면서 "현대화 해야한다는 수요는 있다고 보는데, 절충점을 통합적으로 보고 대척점에만 서 있지 않고 서로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는 기획이 필요한데, 하루이틀 사이에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 국회·정부가 한의계를 접근할 때에 과학적 접근을 통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학으로 '국보 문화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 홍보해 외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들었다"며 "베푸는 듯한 접근이나 재원배분 등 인식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