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곳 등 8개 농가 생산 계란 부적합 판정…수거·폐기 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09 00:01   

전북지역 4곳을 포함해 전국 8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이 정부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이다.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 중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28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검사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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