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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첨단 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Adaptive Regulation)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QdB(설계기반 품질관리) 기반 제조환경 조성 지원으로 국내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활동으로 대한민국 규제 기준이 국제 표준기준으로 채택되도록 국가간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기술 출현에 대비해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전주기 민원상담 전산이력시스템 구축으로 허가심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WHO PQ(적정성 평가)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백신 제조업체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바이오의약품의 세계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개발 지원 정책과 관련, 류영진 처장은 다양한 화장품 공급을 위한 기능성 범위 확대, 소분판매 제도화, 천연화장품 인증제 도입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류영진 처장은 유해성 생리대 재발 방지를 위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업체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접착제 양을 저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류영진 처장은 사울단계에서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농약) 사용과 잔류여부 확인 항목을 신설하고 인증기관관리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액세트 이물질 혼합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주사기 수액세트 등 멸균제품 제조 수입업체에 대한 GMP 심사시 이물혼합 관련 사항을 집중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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