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무릎및팔꿈치)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손가락및손가락끝)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일반형) 등 4개 제품에 대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존슨앤존슨판매는 의약외품 '밴드에이드브랜드어드헤시브밴드에이지어드밴스드힐링A타입(대형)'등 4품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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