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전용 냉장고 보관 의무 삭제
일반 냉장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 보관 가능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0-11 12:40   수정 2017.10.11 12:53

그동안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냉동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쥬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관리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11일 입법 예고했다.

생물학적제제등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을 총칭한다.

개정령(안)은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자의 제품관리 부담 해소를 위해 그동안 잔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과한하도록 규정돼 있던 생물학적제제 등을 앞으로는 일반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따른 의약품과 구분해 부과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자는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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