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페리오마름모치약' 등 6개 제품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이 '페리오마름모치약’의 원료약품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면서, 천연 유래가 아닌 성분으로 된 동 의약외품을 제품의 직접용기 및 외부의 포장에 ‘천연유래성분 100% 함유’ 로 표기 광고함으로서, 원료약품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LG생활건강의 의약외품은 △페리오마름모치약 △페리오안심키즈백치약청포도 △페리오안심키즈백치약체리 △페리오키즈스텝1치약 △페리오안심키즈백치약상큼체리 △페리오핑크퐁양치놀이치약 등 6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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