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식약처 주의문구 요구 민원 외면했다'
롯데제과 수입·판매 제품에 미국과 달리 표기 없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9-20 15:37   
롯데제과에서 수입·판매되고 있는 '아이스브레이커스'캔디가 미국과 달리 주의문구 없이 판매되고 있어 식약처 관리소홀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어린이 섭취 시 혓바닥 화상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캔디가 제조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섭취 시 위험을 알리는 주의‧문구가 삽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을 롯데제과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주의‧문구가 삽입된 캔디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국내에서도 지난 8월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 등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롯데제과에서는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허쉬코리아와 함께 쉬쉬하며 해당 제품에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당국인 식약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해외정보 수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서 8세 소년이 사워 캔디(원산지:일본)를 먹은 후 혀에 심한 물집이 생겼다는 정보를 비롯해 △2016년 프랑스, 신맛 나는 사탕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2016년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 신맛 사탕이 어린이의 혀 건강과 치아 에나멜이 손상됐다는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식품신고 번호인 1399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스워카멜론향&레몬에이드향 캔디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 필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내용에서는 '취식했는데 혓바닥이 다 까졌음.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표시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점검및재발방지목적으로신고접수함'이라고 정확한 문제인식이 있었으나, 식약처는 단순종결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의 조치내역을 보면 2017년 3월 28일 13시03분 '민원인과 통화해 해당 건 종결 처리 협의함' 이라고 돼 있다.

성일종 의원은 "살충제 달걀, 유럽 간염 소시지 등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의 대부분이 해외 언론 및 국회 지적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2년 전 해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제품 제조국(미국)에서는 벌써 주의‧문구를 삽입했지만, 식약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언론제기를 통해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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