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약품 판매의 '주체'와 판매 '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석 전문위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쇼핑몰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발기부전치료제 사용현황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구입경로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500명 중 1,015명(67.7%)이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5년 복지위 소관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적발 시 철저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식약처 입법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석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 또는 허가받지 않은 방법에 의한 의약품판매의 매개행위를 금지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억제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유사입법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금지행위 외에도 금지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