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서가 각각 2만원으로 확정되는 등 병원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이 2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은 지난 6월 27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사항에 대한 사안으로 고시 당시 금액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돼 확정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가 각각 2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으로, 입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는 모두 3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사망진단서 1만원, 신체적 장애진단서 1만5천원, 정신적 장애진단서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 등이 있다.
진료기록과 관련해서는 진료기록 사본 1~5매 1천원, 진료기록 사본 6매 1백원, 진료기록영상 필름 5천원, 진료기록영상 CD 1만원, 진료기록영상 DVD 2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번 제정고시는 21일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