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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주요 내용(7장 55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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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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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범위 |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 융복합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하고 각 정의 규정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는 현행 고시 정의를 수정・반영, 조직공학제제・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정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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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
◯ 제조업・수입업, 품목허가 규정을 두되 생산시설 없이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약사법에서는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만 시설 없이도 허가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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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 세포관리업 |
◯ 제조 원료인 조직・세포 등을 채취・수입・처리・공급하는 기관은 식약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정함 * 채취 시 동의,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병력조사 및 검사, 기록 및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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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추적조사 |
◯ 장기추적조사 대상*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와 투여내역 등록 등 필요사항을 규정 *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세포・조직을 이용한 품목, 유전자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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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센터 |
◯ 규제과학센터를 두어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 투여내역 등록, 정보・기술 및 제도・정책 지원, 제조・품질관리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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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등 |
◯ 식약처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시행계획(매년)을 마련토록 함 *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로드맵, 법・제도 개선, 안전성 확보, 제품화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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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위원회 |
◯ 식약처장이 위원장인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법・제도 개선, 안전성 확보방안 등 기본정책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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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
◯ 개발자가 식약처에 첨단바이오기술을 적용한 품목의 분류(적용규정, 과학적 권고사항 등 포함)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토록 함(그레이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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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문단 |
◯ 첨단바이오기술 품목분류 및 적용규제, 신속처리대상 지정, 안전성・유효성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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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
◯ 신속처리 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지정받은 품목은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허가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에 대하여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 - 희귀질환・감염병에 대하여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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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소 관리 |
◯ 해외제조소 등록절차를 두고,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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