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식약처 수의계약 과다하다'
복지부 보건의료 연구 80%, 식약처 바이오약 강화 위탁 70% 차지
"관행 고착화로 양질 사업 발전 가능성 저해해 경쟁입찰 늘려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18 06:20   수정 2017.08.18 06:48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바이오 강화 사업 위탁용역에서 수의계약이 70~80%로 과다하게 이뤄진다고 지적됐다.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으로, 전문성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관행에 따른 발전 저해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공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전문위원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형태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5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최근 4년간 연구용역 계약방식을 살펴보면 총 16건의 과제 중 1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그 비율이 81.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을 들어 5천만원 이하의 학술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특수한 지식 등을 요구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전문위원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야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201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엄격해졌다"고 전제했다.

여기에 더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수한 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계약으로 그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연구과제로 보기 어려운 연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이 문제사례로 열거하며 수의계약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연구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시행 실태조사 △보건의료체계 정책방향 마련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이다.

전문위원들은 "수의계약은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계약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면서 "연구기관의 실적이나 기술개발 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회 역시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연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향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과제의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방식을 통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식약처도 홍영선 전문위원이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한 위탁 용역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관리기준의 국제조화와 바이오벤처에 대한 규제·기술정보 제공 및 허가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예산액 41억 4,000만원 중 위탁사업비는 27억 1,500만원으로 약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및 워크숍, 직무교육 등 총 34회의 위탁계약을 통해 26억 8,500만원이 집행됐고, 낙찰가 차액 1억 1,000만원이 불용됐다.

2016년도 위탁사업비 집행 실적 3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유형별로는, 수의계약이 25건,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9건으로, 수의계약이 총 계약건수 대비 73.5%, 총 계약금액 대비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34건을 체결한 업체는 총 18개로 이 중 13개 업체는 각 1건의 사업계약을 맺었으며, 그 외 업체는 2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개 업체(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모두 9건의 계약을 맺어 총 계약건수 대비 26.5%, 총 계약금액 대비 56.9%에 달했다.

해당 사업에 편성된 위탁사업비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고, 일부 소수의 업체가 위탁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전체 계약건수의 26.5%(9건/34건), 전체 계약금액의 56.9%(15억2,400만원/26억 8,000만원)를 차지했다. 바이오의약품협회의 9건 계약 중 7건은 수의계약이었다.

홍 전문위원은 "위탁사업비 집행실적에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2014년에도 위탁사업비 전체 계약건수의 30.7%(8건/26건), 전체 계약금액의 41.9%(8억6,000만원/20억5600만원)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5년 역시 위탁사업비 전체 계약건수의 25.0%(7건/28건), 전체 계약금액의 55.3%(12억5,000만원/22억5,900만원)를 차지하는 등, 매년 상당한 비중으로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선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향후 사업 수행 시 관행에만 의존해 양질의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업체를 육성·발굴하는 노력을 병행해 위탁사업자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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