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1차의료 활성화 수단으로 재인식돼야'
입법조사처 국감자료…학교 의약품 투여·취약지 인력확충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02 06:00   수정 2017.08.02 06:02
그동안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던 '원격의료'를 1차의료 강화 수단으로서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학교내 응급상황 발생시 의약품 투여에 대한 범위마련과 의료취약지의 인력 확충, 감염병 관리 및 노인의료대책 등도 화두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 이하 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정권부터 화두가 됐던 '원격의료'에 대한 재정립 문제가 눈에 띄었다.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정책 방향을 일차의료에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도 문제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 등에게 문진·상담·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가 일차의료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방안 마련도 제안됐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2011년 부터) △응급의료취약지 지원(2006년부터) △신생아집중 의료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2014 년부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2014년부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공급이 필수임에 도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의사인력의 53.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공공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2010년 5,179명에서 2015년 3,62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5.2명으로 OECD 평균 9.1명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한데, 특히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 서울의 경우 인구 한 명당 간호사 수는 0.25명인데 반해 제주는 0.01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25배에 달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개선하고, 국립보건의 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별도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여기에 더해 간호 인력과 관련해 △간호사 경력단절방지 방안 마련 △전문간호사의 역할범위 마련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의약품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보건교사 의약품 투약행위의 범위 및 한계 마련' 제언이 있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타목에 일반적으로 규정돼 있고, 그 범위와 한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에 따른 보건교사의 임무는 학교에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 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등으 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의약품 투여 행위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과는 별개로, 의료법 제2조에서의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사는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간호사의 주사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인 보건교사의 학생환자에 대한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펜 등의 의약품 투여(응 급처치 주사제 투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보건의료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응급 학생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인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행위의 범위, 방법 및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는 그외에도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부실 의료법인 청산 및 해산 등 퇴출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의 세부 유형 확대 △전립선암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추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轉院) 조정 기능 강화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통합 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방안 마련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위한 통합기구 필요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노인의료와 관련해서는 △노인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통합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이,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의료기기 개발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 마련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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