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료 산정대상에 15년 이상 자동차 제외
국무회의 의결…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 목적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25 10:25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선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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