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제1형당뇨'나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조치를 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이와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해당 학생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