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12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시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약 4만7천명이 예상된다.
장기근속 산정기준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해 산정하는데,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며,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 4~7만원이 산정됐다.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바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