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현지조사 결과, 77개 병의원·약국서 부당청구 확인
심사평가원, '조제·기본료 등 약국 약제비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등 11개 사례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13 11:42   수정 2017.07.13 11: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13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부당사례는 약국의  '조제·기본료 등 약국 약제비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등 11개 사례로 77개 기관이 적발됐다.

E약국은 주간에 처방전이 집중되어 야간에 일괄 전산입력 함에 따라, 실제 주간에 조제·투약 했음에도, 약국 약제비 조제기본료(보험코드 Z2000), 복약 지도료(보험코드 Z3000) 및 조제료(보험코드 Z4100~Z4121)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야간에 조제한 것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4월 정기 현지조사는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4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만 방사선영상진단료 100%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 없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등이다. 
 
또, 낮시간(09시~18시) 동안 조제한 경우이나 야간(18시 이후~익일 09시)에 조제한 것으로 청구해 30%의 가산을 취한 경우 등이 있다.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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