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의 급여 등재가 불발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는 지난 8일 5개사 6품목에 대한 약제급여 평가를 실시, 입랜스캡슐을 제외한 5개약제의 급여를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심의 품목은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골다공증/암젠코리아), 코센틱스주사/프리필드시린지/센소레디펜(판상건선, 건선성관절염,강직성척추염/한국노바티스), 입랜스캡슐(유방암/한국화이자제약), 린파자캡슐(난소암/한국아스트라제네카) , 킨텔레스주(궤양성 대장염, 크론병/한국다케다제약),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만성심부전/ 한국노바티스) 등이다.
약평위는 비급여 평가를 받은 입랜스에 대해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약 및 협상 대상 약제의 보험 급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등을 통해 최종 급여 약가를 결정한다. 이후 복지부 고시 를 통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