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복·과다처방과 불법유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의 중복·과다처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 향정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빙침이다.
현재 현장정기감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 약사감시 체계에서 요양기관의 보고한 마약류 공급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수시감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내년 5월부터는 모든 마약류 취급약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해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반에 걸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스스템 시행으로 인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의 과다 ·중복 처방, 불법 유통 등의 사회적 논란이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