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월 1,000만원)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 단체, 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게했으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기회를 보다 넓혔다.
또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현행 10인→ 개정 15인)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당해연도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황 변동 시 재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 외에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성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중 일부가 미성년 피해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도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연초고형물 1g당 73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 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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