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 등 민감사안 제외
17일 법안소위 축소개최…건보료 개편에 중점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17 09:19   

화상투약기 도입을 포함한 약사법 등 쟁점법안을 제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17일 진행된다.

복지위는 17일 자유한국당 2월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라 축소된 법안소위를 개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25개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이번 법안소위는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초점을 맞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17일 법안소위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