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607개 의약품을 2월 16일 공고했다.
의약품 적정사용 주의 대상은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이다.
이에 따르면 용량주의 성분은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219개 성분이다.
투여기간주의는 최면진통제 졸피뎀(최대 28일) 등 16개 성분이 지정 공고됐다.
효능군 중복주의는 호흡기관용약인 슈도에페드린 등 328개 성분이다.
노인주의는 디아데팜 등 20개성분이며, 분할주의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의 항전간제 '테그레톨씨알정200밀리그램(카르바마제핀)'등 25개 품목이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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