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은 15일 식약처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 등록을 하고 해당 업소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감기약·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도 판매하고 있고,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의약외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이 타당하며,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규정을 항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약사회, 의협 등 전문가 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고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효능 저해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판매하도록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위해·불량 건강기능식품 발생 시 판매 업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신속한 회수·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의협도 "건강기능식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은 각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도 시간·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역시 "건강기능식품판매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 의무 신고, 보수교육 진행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형선 전문위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 편의가 증진되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2015년 백수오 원료 중 이엽우피소 혼입 사건으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사전·정기 안전위생교육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제도의 존속여부 및 보완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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