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민간업체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는 외부위탁 허용으로 인한 문제라기 보다, 특정업체의 수수료 책정방식이 원인이라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의료원 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떄에는 구매업무(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이지메디컴과 같은 민간업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방식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이지메디컴과 같은 민간업체에 위탁·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및 낙찰수수료 적정성 문제, 안정성 문제등이 지적되면서 구매업무 민간업체 위탁 금지 필요성이 제기된 것.
석영환 전문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업체 위탁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병원 입장에서는 조달청에 비해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과 질을 평가·판단하는 데 있어 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며 "수수료 등의 문제는 의약품·의료기기 계약사무 외부위탁 허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의 계약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지메디컴이라는 특정업체의 수수료 책정방식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업체가 조달청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입찰공고, 계약체결, 재고관리, 정산관리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병원 입장에서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만 지방의료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민간업체가 계약사무 위탁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과 별도로 낙찰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낙찰수수료를 받는 현행 방식은 통상 계약사무 위탁범위를 넘어선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매대행 민감업체가 낙찰업체로부터 낙찰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병원으로부터 더 높은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할 유인이 발생하고, 이 경우 구매대행 민간업체를 통해 조달청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은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