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실제주소 ‘반드시 찾아낸다’
김명연 의원,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조사시 대면조사 의무안 대표발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14 14:26   

등록거주지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관할경찰서가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는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한 경찰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신상 변경사항을 최소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파악하여 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정보확인을 위해 실제거주지를 찾아가 대면조사를 할 경우, 성범죄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해도 현행법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4,277명의 성범죄자(2017년 2월 기준) 신상정보 중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거주지 오류 등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약 7건당 1건 꼴로 거주지 오류가 발생한다는 여성가족부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2011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성범죄 노출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성범죄자의 가짜 주소지를 찾아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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