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시 적극적인 현지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상세지원내용을 공개했다.
황순욱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진흥단장은 13일 개최된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2017년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제약기업이 제약 신흥국인 중남미, 중동, 아시아 시장에 진출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흥국 대상 한국 의약품 수입 및 유통기관 설립 지원
먼저 복지부는 신흥국 대상 한국 수입 및 유통기관 설립을 지원한다. 컨소시움 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2억원, 2개 컨소시움), 비용은 수입·유통기관 설립 시 컨소시움 내 기업에 한해 활용 가능하다.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을 구성해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기관 설립 비용을 최대 50%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 의약품 현지 등록 소요비용 지원 컨설팅 수행계획서 접수 및 평가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된다.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를 위해 수출품목 cGMP 또는 EU GMP 모의 실사 소요 비용의 최대 50%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 당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되며, 기업(민간)부담금은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이 필수다.
◇국제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WHO PQ 인증 획득 지원
국제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의 경우, WHO PQ 인증 획득에 특화된 정부가 국내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WHO PQ 승인을 위한 기술·행정적 상담서비스, 현장실사 대비 GMP 시설 구축, 기술문서작성, 실사 등 소요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2개 기업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수출전략국 현지파트너 발굴 지원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진출에 필요한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주요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여부, 블랙리스트 제재 입찰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0개 기업이며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2월 중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공고 후 3월에 컨설팅 수행계획서 접수 및 평가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설팅 추진은 10월까지 진행되며 11월 최종보고 후 사업비 잔금지급이 이뤄진다.
더불어 복지부는 △K-Pharma Academy △보건의료협력사절단 △제약산업홍보회 △GPKOL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순욱 단장은 "정부는 2차 제약산업 육성산업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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