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페지 및 축소지원 해소 촉구를 위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와 ‘항구적 재정지원’법제화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규정이 올해말로 폐지(일몰)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 된 상태이다.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으로 올해말로 정부지원 폐지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고,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기준인‘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하여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 및 관례적 축소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이 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 +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최소 19.8%의 ‘건강보험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총선시 정세균 국회의장 등 60여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확약 받은 문서를 공개하면서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이기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3월이내에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의 제·개정을 의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