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의약품 등의 판매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의료제품의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3월중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협의체에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참여한다.
협의 구성 운영을 통해 식약처는 '의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한후, 약국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제약사들이 부적합 의약품 등의 회수절차를 종료한 후 생산량, 판매량. 회수대상량, 회수량 등 회수결과를 공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약사들이 회무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약사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부적합 및 위해 의약품이 판매 차단 및 회수를 위한 물샐틈없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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