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제제, 성장호르몬,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차단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투여후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사후관리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줄기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의무 시행하고, 시중 유통중인 국가출하승인 비대상제품과 안정성 우려 제품 등을 집중수거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거검사 대상 65개 품목에서 올해는 8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는 인태반제제, 성장호르몬, 줄기세포치료제 등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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