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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이물분석전문기관((주)세스코)에 동정의뢰한 결과 신고이물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테네시주 포함)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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