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1년 120만원에서 6개월에 6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36만명이 2,59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천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도 소득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간 ‘1년’이 환자기준이 아니고,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고 있어, 2015년에 151만원 이하인 148만원을 부담했고, 2016년에도 151만원 이하인 133만원을 부담했더라도 각 년도마다 151만원을 넘지 않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A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운영기간을 반기별로 운영할 경우, 우선 2015년 진료기준으로 위의 사례와 같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진료기준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다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1만원을 부담했던 사례A의 경우 15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130만원(2015년 731,900원 + 2016년 576,810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0%대에 머물러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4대중증질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을 현재 ‘1년(1월~12월)’에서 ‘6개월씩(1월~6월 + 7월~12월)’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긍정적인 논의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민홍철, 박홍근, 박정, 박재호, 정재호, 양승조, 김병욱, 안민석, 신창현, 설훈,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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