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국약품 '레보텐션정5mg'에 경고 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1-10 00:32   

삭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혈압강하제 '레보텐션정5mg'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보도기간 경과) 사유를 들어 경고 조치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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