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어린이치약 2개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1-05 05: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광약품의 어린이 치약 2개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부광어린이치약, 부광키즈조이치약멜론향 등 2개 제품 포장에 사용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이 적발돼 2017년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3개월간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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