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정에서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떨어진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개인용온열기'와 자발적인 호흡이 힘든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개인용인공호흡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각각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리플릿은 개인용온열기와 개인용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개인용온열기와 개인용인공호흡기 각각에 대한 △품목 설명 △사용 전 확인사항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또 관상동맥용스텐트를 삽입한 환자나 보호자 등을 위해 스텐트 삽입술 후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하는 리플릿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01 | 강스템바이오텍 '오스카',골관절염 근원적 ... |
| 02 | 노벨티노빌리티, AGC바이오와 이중항체 후보... |
| 03 | 퓨쳐켐 '프로스타뷰주사액' 신약 허가..'전... |
| 04 | 에이프로젠, EMA 공식 회신 “임상 3상 없이 ... |
| 05 | 디앤디파마텍 2265억 규모 CB 납입, MASH 치... |
| 06 | 맵틱스-큐라클 'MT-103', 전임상서 손상된 ... |
| 07 | 큐리언트 '모카시클립', 소아 희귀 뇌종양 ... |
| 08 | 프랑스 보가르 그룹, 독일 향수‧화장품 체인... |
| 09 |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 |
| 10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