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P제약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국에서 의약품 대리 조제를 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2016년 10대 공익신고사건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돼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공익침해행위 중에는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과자, 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 △소아과,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 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하여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됐다.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 10대 공익신고사건에 선정됐다.
공익신고 10대 사건에 포함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P제약사가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했다. P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 및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이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기도 소재 C약국에서 약사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한 사례도 공익신고 10대 사건에 포함시켰다.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했으며, C약국은 약사법 위반행위로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