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공중보건약사·획기적 의약품 개발촉진법 소위 상정 제외
첨단재생의료법 등 쟁점안 제외…해외약사 예비고시 의무화만 상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26 12:09   수정 2016.12.26 13:08

이번 법사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 예상됐던 공중보건약사도입안·획기적 의약품 및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된 92개 법안 중 75개 안을 법안소위에 상정, 심의·검토를 진행했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발의안인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발의 당시부터 관련단체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주요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공중보건약사 제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약국이나 약사가 적어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가 약사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를 제외한 복지부, 병무청, 의협, 한의협이 '수용곤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은 공중보건약사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획기적 의약품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기존 의약품 대비 현저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의약품을 획기적 의약품으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과 공급을 지원ㆍ촉진하는 안이다.

그러나 획기적 의약품 등의 수시동반 심사 제도 항목을 비롯한 우선심사, 조건부 제조판매 품목허가 도입, 제조판매품목허가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획기적 의약품등'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지원하고 조건부 허가 등을 허용함으로써,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상 위기대응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다만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을 조건부 허가하여 시판하는 경우, 국민 건강의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안 심사 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획기적 의약품등의 지정에서부터 조건부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오후 3시부터 해외약사 예비고시 의무화가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