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마약사범의 수가 2015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사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 하던 것이 지난해 11,91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인질극 등 강력범죄 발생도 2014년 5건에서 15년 20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6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내연녀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어금니를 뽑아내고 왼쪽 안구를 적출한 후 식칼로 두피를 벗겨내 살해하려고 한 범죄가 발생했고, 2015년에는 노래방 업주인 B씨가 필로혼 환각 상태에서 종업원을 덤벨, 금속봉 등으로 수회 때려 1명을 살해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환각 상태의 2차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사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범인원이 2013년 3,869명, 2014년 3,816명, 2015년, 4,486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사범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하며 보건복지부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보호시설로 지정된 전국 21개 의료기관 가운데 5개 국립 의료기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국립 의료기관 중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등 4개 기관의 2015년 치료 실적이 전무했으며, 그나마 실적이 있는 국립부곡병원도 200개 지정병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치료실적이 7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을지병원은 민간 병원으로 2개 지정병상 밖에 없음에도 83명을 치료하며 오히려 병상이 모자라 입원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과 대비된다.
성일종 의원은 “정책을 주도하고 선도해 가야할 국립 의료기관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정부의 마약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마약 중독자가 찾아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검경과 연계해 치료재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마약 퇴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UN이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 6월 26일을 우리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