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부당편취 의혹' 유나이티드-고발자 정면 충돌
강덕영 사장 "이미 결론난 사항, 추가 문제 있다면 처분 받을 것"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07 13:04   수정 2016.10.07 13:52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약가우대정책을 악용해 53억여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가운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가혜택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로리딘의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등을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되자 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생산시연 등을 진행해 의혹을 해결했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항은 과징금 지급도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플로리딘에 대한 시연은 시행된적도 없다"며, "식약처 등에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조사가 진행되고 건보공단도 환수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적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이 서류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고발한 최성조 전 유나이티드제약 연구원은 "회사는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이유로 1억여원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 고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나이티드가 강제적으로 두고간 돈으로 경찰조사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유나이티드 측으로부터 5년간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사장은 "최성조 전 연구원의 고발로 유나이티드제약도 5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일부는 유죄판결로 인한 과징금 지불을 마쳤다. 식약처가 약사법에 의해 더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것이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의 충돌이 계속되자 윤소하 의원은 강덕영 사장이 최성조 전 연구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으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덕영 사장은 "직원관리를 잘못해 고발인이 공직자들을 괴롭힌 것이 죄송하다. 참고인(최성조 전 연구원)에 대해 사과요구가 있으나 어떤 것을 사과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통해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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