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가 중남미 국가 중 3위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아르헨티나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르헨티나 의약품 특허만료일 등 특허 상세정보'를 9월 29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정보를 파악해 수출 품목과 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3번째이다.
특허정보는 항암제, 당뇨병치료제 등 90개 품목(46개 성분)에 대해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제약시장 규모가 3위에 해당하는 의약품 시장으로 1인당 의약품 지출규모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1위에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특허정보 제공이 국내 제약사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콜롬비아 특허 상세 정보 및 중남미 국가의 특허제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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