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소극적 대처 정부 집중 질타
관리소홀부터 피해보상까지 소극적 대응 비판 이어져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18 06:57   수정 2016.08.18 07:00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이틀째 기관보고를 진행중인가운데 정부의 부실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이하 가습기 특위)는 1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가습기살균제 부실관리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흡입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실험에서 폐 손상이 확인됐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제품과 달리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제품은 애초에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본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질타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질본은 감염성 질환에만 자신들의 업무를 국한해 사건당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는 동물실험 유해성 입증이 되지 않아 폐손상 원인이 아니라고 발표해, 사실상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의사 소견이 '기저질환이 아닌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급성폐렴 등이 사망원인'임에도  폐섬유화가 원인인 사망이 아니기에 4등급 판정을 내리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폐섬유화 한가지만 있는것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관련 임상도 진행하지 않은채 몇년째 한 가지 증상에만 얽메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폐섬유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이다.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비패보상 4단계는 환경부의 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가습기 특위는 18일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 특위는 18일자로 기관보고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