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불법 조제 논란과 약무보조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국회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한겨레21'의 보도로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 실태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약화사고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회가 무자격자 조제 방지 대책과 함께 약무보조원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복수의 국회의원실은 약무보조원 등의 불법 조제 사례를 확보하고, 복지부에 해외 약무보조원 사례를 요청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약무보조원 도입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우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단계다"라며 "약무보조원 문제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던 사안이기에 충분히 검토해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최근 약무보조원의 불법조제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약사회가 관련사안에 대해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약무보조원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이나 무자격자 불법 조제에 대한 약사회의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한 상항"이라며 "불법조제 대책 마련차원에서 약무보조원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불법조제 근절을 위한 입법도 검토 진행중이다 "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초 '우수약무기준(GPP)' 초안 발표를 통해 '약무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약국종업원'으로 대체했으며, 약국종업원의 업무범위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내용이며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