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아세틸펜타닐 등 16개물질 마약류로 지정
식약처, 업무정지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적 재조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7-25 20:58   

그동안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던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되고.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던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을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6개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유사체(JWH-030) 범위를 확대해했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인상하고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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