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군부대에서 의무병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은 격오지 근부대를 '특수장소'로 규정,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의무병이 의약품을 다룰 수 있게 했다.
본래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 취급할 수 있지만, 군부대는 예외로 군의관이 의약품을 다룰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군의관이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군 장병들이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분류한 것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차, 항공기, 선박 등 특수장소에서는 약사 이외의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수장소로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의 경우 소속 또는 지원 군 부대의 장을 취급자로, 군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그 자격을 정했다.
특수장소로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으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8월 10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