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금액을 고려하도록 하는 건보료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로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거래가액에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구입을 위하여 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자격변동 가입자에게 납입 고지시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납입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납입 고지 전에 미리 의무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거주목적으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발급시,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와 사전고지 안내 절차가 없으며 사전고지를 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