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개방형 직위였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영양정책국장'에서 식품기준관이 제외되고, 의약품안전국장이 새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개방형 직위 변경조치에 따라 대체적으로 약무직 공무원이 맡아왔던 의약품안전국장 직위가 타직열 및 민간 전문가가 임명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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