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발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7-03 20: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약품 보관, 조제, 투약 등 취급 시 권장사항을 담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보관 △의약품 조제 △조제된 의약품 검수·투약 △이상사례 모니터링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보관 시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온·습도하에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회수대상의약품 및 불량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한다.

알약 중 장용정(유효성분이 장에서 방출되도록 만든 정제)·서방정(유효성분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만든 정제)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쪼개거나 가루로 조제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은 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과 관련된 병용·임부·연령 금기, 부작용 정보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 조제 시 처방전 검토에 활용한다.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투약 시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의료기관은 이상사례 정보 확인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보고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협회의 전문가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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