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처방약(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원격의료의 범위를 의사-환자까지 확대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 범위가 확대되면서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가 실시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진료는 재진환자나 경증환자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간으로 제한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도 함께 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자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원격의료와 처방약 택배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편의성'을 내세워 원격의료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상황을 고려한다면 처방약 택배배송 시행 역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미 환자편의성 증대를 이유로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6월 입법예고 계획을 공개한 상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미해결과제로 분류된 '처방약 택배배송'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의약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헸다.
기재부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과정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A약사는 "원격의료가 추진된다면 처방약 택배 배송허용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것으로 보인다"며 "화상투약기나 처방약 택배배송 등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정책들이 추진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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