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전문약 재판매가격 관리 강화되나?
공정위, ‘정당한 사유시 허용’ 골자 심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5-27 06:28   수정 2016.05.27 07:01

공정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재판매가격 관리를 강화할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일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허용 규정이 생겼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 가격 유지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지만,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일부 수정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돼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최고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실제 한미약품이 463개 도매상과 자사 의약품을 보험약가로 출하하도록 약정을 맺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한미약품(2010년 11월 25일 2009두9543) 판결에서 최저가격유지행위가 해당 브랜드 내 판매업자 간 가격쟁경(‘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서비스 등 소비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제조업자의 경쟁 브랜드 사업자들과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재판매가격에 대해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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